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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그룹 정태수 4남 정한근,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아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4-01 2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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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윤종섭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천만 원을 선고했다.
 
한보그룹 정태수 4남 정한근,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아
▲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가 2019년 6월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곤인의 행위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사익 추구이고 피고인은 구속을 우려해 타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데 더해 도피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국외도피 생활 중 어려움을 겪었지만 피고인이 자처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은 검찰이 정씨를 기소한 지 12년 만에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 1997년을 기점으로 잡으면 23년 만이다. 정씨는 21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를 한 끝에 2019년 6월 붙잡혔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했다. 그러나 2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320억 원 정도를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해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다. 한보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받는다.

정씨 일가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로 도피했다. 정씨는 1998년 검찰이 한보그룹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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