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선거운동이 2일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2일 시작,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일도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등과 일반유권자로 나뉜다.

후보자를 비롯해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대신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가운데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일반유권자도 말(言)로 정당·후보자를 향한 지지를 호소,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으나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를 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일반유권자의 범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18세 유권자는 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시점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이면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