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2019년 임금협상을 놓고 9개월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6일 한국GM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25일 인천 부평 한국GM 본사에서 열린 15차 교섭에서 2019년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한국GM 노사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9개월 만에 기본급 동결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성갑 한국GM 노조위원장.


잠정합의안에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GM 신차를 구매할 때 트레일블레이저 300만 원, 말리부 300만 원, 스파크 100만 원 등의 추가 할인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는 앞서 2019년 12월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15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며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조는 30~3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재적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합의안에 찬성하면 임금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한국GM 노사는 2019년 7월 임금협상을 놓고 첫 상견례를 가진 뒤 9개월 만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기본급 인상 여부 등을 놓고 견해 차이가 커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노조 집행부 선거 탓에 2019년 10월부터 5개월가량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