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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우리금융 손태승과 신한금융 조용병 연임 반대에 만족할 듯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23 17: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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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연임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투표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는 손 회장, 26일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에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건이 상정되는데 양쪽 모두 연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민연금, 우리금융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과 신한금융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3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연임 반대에 만족할 듯
▲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연합뉴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사태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의 세부기준 30조를 근거로 손 회장과 조 회장의 연임 반대를 결정했다.

이 조항은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8.82%를 보유한 2대주주다. 신한금융지주 지분도 9.38%를 소유했는데 단일주주 가운데 지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다른 주주들은 최고경영자 연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반대하더라도 최고경영자의 연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는 6대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들이 포함됐다.

이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6대 과점주주들이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들의 전체 우리금융지주 지분율은 24.58%에 이른다.

우리은행 노조원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도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율은 6.42%다.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의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온 점을 고려하면 손 회장의 연임을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신한금융지주의 다른 주주들을 살펴보면 전략적투자자(SI)인 BNP파리바(3.55%)와 미즈호홀딩스(1.5%)가 조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5.07%)도 조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재일교포 주주들도 조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신한금융지주 지분율은 10~1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이 단일 최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9.94%)와 BNK금융지주(11.14%) 대상의 의결권 행사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한 전례도 있다.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전원의 선임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20일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는 전체 지분율 70%를 웃도는 외국인 주주들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선임안이 의결됐다.

국민연금은 BNK금융지주의 손광익 사외이사 선임안에도 반대했다. 그러나 20일 BNK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는 손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사외이사 선임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우호지분율이 대체로 높고 외국인 주주의 비중도 상당해 국민연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라며 “국민연금에서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주주들의 뜻을 뒤집어 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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