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의 효성 사내이사 재선임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17일 ‘효성 정기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조현준 후보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사 선임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조현준 조현상 효성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


선관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준말로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효성그룹 지주사 효성은 20일 제6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과 조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건을 승인받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조 회장의 불법행위들을 들어 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추징금 9억7529만 원을 납부했다.

2016년 1월 효성의 분식회계 및 횡령 등과 관련해 효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활용하며 16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조 회장은 최근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한 2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되는 등 추가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조 회장은 신동진, 효성투자개발, 효성티앤에스(과거 노틸러스효성) 등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조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도 불법행위를 근거로 들며 반대를 권고했다.

조 총괄사장은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환거래법을 위반해 2012년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했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조 총괄사장이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신동진, 효성투자개발, 효성티앤에스의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를 봤다고도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