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지주사 회장 연임을 위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내린 중징계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손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 징계는 5일 통보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다.
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이 현직을 마칠 수는 있지만 이후 3년 동안 금융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25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부터 다음 지주사 회장 임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법원이 25일 전에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야만 지주사 회장을 연임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여부를 통상적으로 일주일 안에 결정한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25일 주주총회에서 예정대로 손 회장의 지주사 회장 연임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