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개월 동안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공시를 통해 27일부터 3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대법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3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가계약법 위반 혐의로 2015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고 이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위조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6년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017년 2심에서 패소했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3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확정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7일 공시를 통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1년9개월 동안 입찰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새로 받았다고도 밝혔다.
2017년 방산비리와 관련해 새롭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것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곧바로 법정대응에 들어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7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앞으로 제한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적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행정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결정 때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