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는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노동청은 웅진코웨이의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고 확인해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웅진코웨이 특별근로감독 지연에 관해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가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웅진코웨이 노조는 앞서 2019년 11월20일 법원이 CS닥터(설치·수리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했는데도 웅진코웨이가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하지만 55일이 지나도록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웅진코웨이지부는 웅진코웨이가 CS닥터들에게 퇴직금, 유급연차휴가, 유급주휴 등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6월 웅진코웨이 CS닥터들이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웅진코웨이가 CS닥터들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했고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