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
정 교수는 2019년 10월23일 구속된 뒤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정 교수는 건강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공범 관계인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정 교수의 보석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9일에 열리는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을 근거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검찰과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9년 12월19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정 교수의 재판 진행절차를 놓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결정을 놓고 재판공개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례적 결정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