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비트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7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이아이비트는 불성시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에이아이비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7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 에이아이비트 로고.


이에 따라 에이아이비트의 매매거래는 27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에이아이비트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및 전환사채권 발행결정권 철회로 5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예고됐다.

에이아이비트는 최근 1년 동안 벌점 9.5점을 받고 공시위반제재금 3800만 원을 받았다.

에이아이비트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200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