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7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7일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25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전체 5억 원 규모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나갔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뒤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사업에 참여했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사업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때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모집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혜택을 임의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전 이사장은 불법 하도급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수사를 별도로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서울시의 수사의뢰 등을 받아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자격 없는 회사에 태양광설비 시공의 하도급을 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