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20개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프로젝트에 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여당, 국가균형발전 20개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가운데 3조1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사업 3개을 제외한 21조 원 규모의 20개 사업에 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인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당정은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때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발주) 등 기술형 입찰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에 참여시킨다.

당정은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