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020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을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12일 김성원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과 홍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 대변인은 “문 희장이 2020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당연히 거부했어야 하는 ‘불법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며 “이는 정당한 예산안 심사,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 등에 그 어떤 법적 권한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4+1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은 ‘불법 예산안’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적 예산안 편성을 지원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헌납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여야 4+1 협의체는 앞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를 대표한 홍 부총리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