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두 의령군수가 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이선두 경상남도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4일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 이 군수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놓고 1심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술과 음식값 34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내는 등 각종 모임,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