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연합뉴스> |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에 2년 동안 도시정비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 현장점검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내건 사업비·이주비 등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아파트 ‘제로(0) 공약’ 등이 재산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조합 측에 약속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조합에는 입찰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하는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2조 원에 이른다.
애초 12월15일 시공사 선정이 예정됐지만 국토부 등이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