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검찰은 10월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일 모두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8일 조 이사를, 11일 김 상무를 소환하며 이들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주요 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상무와 조 이사가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