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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투명성 높이며 협약체결 서둘러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1-18 1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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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데 속도를 낸다.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력 광주시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악의 상황은 피한 만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투명한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모은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3251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용섭</a>,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투명성 높이며 협약체결 서둘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11월 안에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원별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이 마무리된다.

이 시장은 사업 준비를 마친 공원별 사업자와 단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여러 사업자와 일괄로 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23일까지 마륵·신용·운암산 공원 등 3개 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일괄 협약을 맺고 이어 나머지 사업자와 11월 말까지 협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용대상은 마륵, 수랑, 송암, 봉산, 중앙,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 등 9개 도시공원이다.

협약 체결 뒤 환경·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 이전이 6월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광주시는 당초 10월부터 공원별 우선협상대상자와 단계적으로 협약을 맺기로 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업자들이 협약 체결을 주저해 현재까지 매듭을 짓지 못했다.

이 시장은 12일 긴급간부회의에서 “최대 규모의 중앙공원 등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낳을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반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내년 7월1일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공원 일부에 아파트 등을 건립하고 민간사업자가 남은 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말한다.

공원시설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광주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혜 의혹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에 이 시장이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을 이끈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구속됐다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신뢰성 논란으로 협약 체결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15일 정 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사업자를 상대로 정 부시장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과 ‘업체와의 유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논리를 내세워 사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무죄 판결을 받아 의혹을 완전히 벗은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무엇보다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하며 강해지고 튼튼해져야 한다”며 “혁신, 소통, 청렴을 나침반 삼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향해 시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들어 협약 체결에 나서 달라고 설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인 내년 6월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2주에 이르는 고시 기간을 고려하면 6월 중순 전에는 모든 서류 작업을 끝내야 한다.

사업을 맡고 있는 공원녹지과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완료된 서류를 도시계획과에 넘겨야 한다. 그 뒤 도시계획과는 두 달가량 검토작업을 한 뒤 인가 및 고시에 나선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지연됐지만 아직까지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한 안에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각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기에 촉박하지만 광주시와 사업자 모두 사정을 알기 때문에 속도를 내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8년 1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사업자가 심사과정의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자 특정감사를 진행해 평가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2018년 12월13일과 14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고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부시장과 윤 감사원장, 담당 국장이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 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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