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법원, '불법집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에 집행유예 선고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11-07 16:45: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들이 회사에 반발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기지회장 A씨와 통합지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통합부지회장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 '불법집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에 집행유예 선고
▲ 2019년 8월5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집회.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페이스북>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수리직원, 자재 협력사, 기업간거래(B2B) 협력사 직원들이 함께 설립한 노조다.

노조 간부인 A씨 등은 2018년 4월17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직원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놓고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회사가 현장직과 내근직의 임금체계 분리, 콜센터직의 자회사 고용 등을 제시하자 협상을 중단하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018년 9월5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 노조원 3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주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왕복 2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철문을 망가뜨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사내로 진입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안 직원과 몸싸움을 벌여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공공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시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이 사건 집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개최됐으나 참가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사건 두 달 뒤인 2018년 11월 협력사 직원 8700여 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