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에이치엘비와 엘리바의 합병을 승인하고 항암과 세포치료제 개발에 집중한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엘리바의 주주로서 최대주주인 에이치엘비와 항암신약 개발회사인 엘리바의 합병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이사회에서 에이치엘비와 엘리바의 합병 승인

▲ 진양곤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대표이사 회장


이번 합병에 따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보유하고 있던 엘리바 주식 전량 32만5010주를 에이치엘비에 교부한다.

그 대가로 에이치엘비 보통주 58만6098주와 현금 396만8372달러, 언아웃(미래 발생가능한 수익 분배)으로 항암신약 리보세라닙의 신약허가신청(NDA) 시점 및 승인시점에 각각 396만8372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에이치엘비는 이번 삼각합병의 결과로 확보되는 유동성 자금을 리보세라닙의 한국 허가, 상용화 준비, 신규 항암제 후보물질(파이프라인) 도입과 세포치료제 개발에 투입한다. 

이근식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이사는 “에이치엘비와 엘리바가 합병되면 사실상 한 회사가 되는 것이어서 엘리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나 에이치엘비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으나 회사에는 회계적으로나 자금적으로나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리보세라닙이 상용화되면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한국에서 빠른 시판을 추진함과 동시에 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실질적 수익 실현은 물론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이번 합병에 따른 투자수익과 언아웃 외에도 리보세라닙의 한국 판권과 일본, 유럽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비율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진양곤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대표이사 회장은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보유한 충분한 유동성에 더하여 이번 합병에 따라 확보하게 되는 추가 유동성은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의 집중개발과 확대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리보세라닙의 상용화에 따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