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최근 6년 동안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91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6년 동안 이동통신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914억492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이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17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별로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부과된 과징금 현황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이 483억6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276억6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KT에 부과된 과징금은 154억232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은 모두 597곳(중복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불법보조금으로 휴대전화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또한 이동통신3사가 불법보조금의 지급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은 모니터링하거나 자율조정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세대 이동통신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