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딸의 KT 채용을 대가로 이석채 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관련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김 의원 혐의에 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며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검찰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쪽 변호인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전 회장뿐 아니라 다른 기업인의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딸의 KT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쪽 변호인은 “김 의원은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쪽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 합격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채용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채용에 대가성이 작용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이석채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