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19-09-24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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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더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심각한 위법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왼쪽).
그는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공보준칙 개정) 시행시기의 문제가 '조 장관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조 장관 가족에 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하자고 발표했었다"며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는데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바로 고발할 수도 있다"며 "(어디에 고발할지)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