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종근당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벨이앤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와 자회사 벨이앤씨에 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1억6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벨이앤씨에 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1억6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12월31일 이후에도 금융업을 하는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전체 지분의 56.29%에 해당하는 78만8천 주를 계속 보유했다.
이와 함께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도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전체 지분의 9.14%에 해당하는 12만8천 주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종근당홀딩스에는 1억3900만 원, 벨이앤씨에는 2400만 원이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