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받은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에서 2014년까지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을 진행해 모은 고객의 개인정보 2400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아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1㎜ 크기의 글자로 적어 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내용을 모두 적었고 1㎜ 크기 글자로 적힌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홈플러스의 이른바 ‘깨알고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다시 열린 재판에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 판매할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홈플러스에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 원, 도성환 당시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 6명에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