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생활 속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토지 임차인과 주택 수분양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힘쓰기로 했다.
변창흠 사장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LH공정문화 확산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토지주택공사가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삶속의 공정경제’라는 주제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공공주택 14만6천 호, 토지 13조6천억 원 규모 등 공급을 하고 있고 공사·용역 발주도 12조4천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LH공정문화 확산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토지주택공사는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해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산·환불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토지주택공사는 토지 매수자의 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재 적치, 현장 지원 등 목적 인접 토지 임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토지 매수자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일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을 만들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적용요율도 5%에서 3%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 뒤 임대료 정산 및 환불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토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도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만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주택 수분양자의 권익도 더 높이기 위해 힘쓴다.
주택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때 토지주택공사의 면책 사유를 제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입증 책임도 토지주택공사가 진다.
토지주택공사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되면 기존에는 입주예정일에서 3개월이 지나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아파트 단지 관리를 위해 보행로, 어린이 정류장 등을 추가로 설치할 때도 비용을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 강화 이외에도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토지주택공사는 설계, 심사, 계약 등 사업 전반을 보완하기로 했다. ‘제 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배점을 애초 55점에서 50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배점을 45점에서 50점으로 높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도록 힘쓴다.
토목설계용역 제경비·기술료율 또한 법상 최소 기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동시에 공사 품질을 향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것을 반영해 공사기간 연장 때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을 종전 최소인원에서 실제 현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현실화하고 하수급인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정산한다.
현장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급인 현장사무실 설치·운영비용도 공사원가에 반영해 건설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하고 안전하게 공사 현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불공정 거래조건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도 힘쓴다.
그동안 협력업체에서 얻은 기술이나 정보를 사용할 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10개 과제와 관련해 내·외부 의견 조회, 사규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안으로 제도 개선을 마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일제 점검을 통해 규정과 약관에 있는 내부 불공정 소지를 개선한다.
계약 체결 단계별 불공정 행위 체크리스트 점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직 안에 하도급 감사관을 둬 협력업체의 공정 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주택 입주 예정자의 무주택 유지 의무사항 등 청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사항을 청약 접수 홈페이지에 추가하고 계약 장소와 견본주택에도 놔둬 국민의 알 권리를 더 강력히 보장하기로 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