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에 판촉행사비용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뉴코아아웃렛, NC백화점, 동아백화점, 2001아웃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그룹 계열의 회사다. 소매업종 연간 매출액이 1천억 원을 넘겨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2017년 1~12월 전국 17개 아웃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약정서에 없던 매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용 2억1500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파악됐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10월 뉴코아아웃렛 평촌점에서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를 다시 배치하면서 사전 협의없이 6개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줄이고 신규 매장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할 때 행사비용 부담 등과 관련한 약정은 사전에 서면으로 맺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나 면적, 시설을 바꿀 수 없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서명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