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4월1일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06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선고가 가능하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수사단은 9일과 1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이 4월1일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06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선고가 가능하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수사단은 9일과 1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