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차량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소환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 회장이 차량결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이를 은폐하는 데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BMW코리아 본사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냉각기 및 파이프 등을 납품한 회사, 경기도 성남의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입건된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경찰은 BMW 차주들이 지난해 8월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부사장과 김효준 회장 등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조사를 시작했다.
2018년 BMW 차량에 잇따라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BMW코리아 대표이사를 맡던 김 회장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7월에서야 실험을 통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을 알게 됐다며 리콜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BMW가 520d모델 등 차량의 화재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도 문제를 숨기고 리콜조치도 뒤늦게 취했다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BMW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과징금 112억 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