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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점검으로 은행 검사 가닥잡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4-11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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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은행들을 검사하면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크다.

11일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의 최근 움직임은 금융지주 및 은행의 승계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점검으로 은행 검사 가닥잡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의 은행담당 임원들은 은행사외이사를 비롯해 감사들을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의 감사들과는 면담을 마쳤고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감사들과의 면담이 5월까지 이어진다.

금감원 은행담당 임원들과 은행권 사외이사 사이의 면담은 2월에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의 연임 포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윤 원장은 2월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해 일반은행검사국에 이근우 국장을 앉히고 지배구조전담반을 설치했다.

이 국장은 2009년 ‘KB금융지주 사태’ 당시 담당 검사팀장, 지난해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사태 때 특별검사 반장 등을 맡은 경험이 있는 인물로 은행권 저격수로 통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자 관리 등 승계 프로그램 관리를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 원장은 3월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며 증권범죄, 회계부정, 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올해부터 내년 사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다수 바뀐다는 점에 주목한 듯하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겸직은 1년을 시한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두겠지만 은행장의 임기는 1년 더 남아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연말에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허인 KB국민은행장도 올해로 임기가 끝난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최근 모 금융지주회장의 선임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과정이 불투명하면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 등을 비판했다. 금융행정혁신 보고서가 나올 당시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세번째 연임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윤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의 승계 프로그램 외에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강화도 들여다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 BNK경남은행 등 제재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NK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은 지난해 6월 검사 결과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것이 적발됐지만 별다른 제재를 내리지 못했다.

대출금리 부당산정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위반한 것이지만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은행 내부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은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규정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처벌규정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돼도 제재근거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측면에서 접근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을 따져본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긴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대출금리 부당산정건을 제재심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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