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를 놓고 정부의 심사가 시작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허가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과기부와 공정위에 CJ헬로 인수 관련 서류 제출

▲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등 관련 서류를 냈다.

제출 서류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과 관련한 현황자료를 포함해 CJ헬로 지분 인수 뒤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계획 등을 담았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한 순수 심사기간을 의미한다. 자료 보정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는 217일이 걸렸다.

LG유플러스는 2월14일 이사회에서 CJ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0%+1주를 8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