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3-03 16:56:26
확대축소
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이원료를 담합한 혐의로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 지엠씨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원료인 중질탄산칼슘의 납품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 지엠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위는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한 오미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미아코리아는 77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 지엠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원재료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몰래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국내 중질탄산칼슘은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이 독점하는 형태였지만 2010년 지엠씨가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2012년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3개 회사 대표들이 20여 차례, 영업임원들이 30여 차례 모여 가격 수준을 논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제조회사의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져 제지회사의 원가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자재나 중간재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