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여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린다.

백 사장은 국내 벤처캐피탈의 해외 투자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해외 투자 확대에 힘을 얻어 국내 벤처캐피탈업계 1위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 백여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사장.


12일 한국투자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투자파트너스의 해외 투자 누적금액은 2019년 1월 말 기준 5600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100억 원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투자파트너스는 해외투자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백 사장은 2018년에만 2천억 원이 넘는 해외 투자를 추진했다.

백 사장은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첫 해인 2008년부터 해외 투자를 강조해 왔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백 사장이 해외 투자를 크게 늘린 영향으로 한국투자파트너스는 벤처투자캐피탈업계 1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2조3천억 원가량으로 파악됐다. 2위인 아주IB투자보다 8천억 원가량 앞선다.

백 사장은 지난해 조성한 1700억 원 규모의 광저우펀드를 통해 중국의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올해 조성하는 펀드를 통해서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투자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백 사장의 해외 투자 확대계획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업계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창원지원법은 국내 벤처캐피탈이 만드는 펀드인 창업투자조합의 해외 투자한도를 납입자본금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7년 국내 벤처캐피탈업계 상황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국내 벤처캐피탈의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꼽혀왔다.

한국투자파트너스도 2019년 1월 납입자본금의 40%가 넘도록 해외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백 사장은 무상증자를 통해 납입 자본금을 1980억 원으로 늘려 빠르게 시정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내 법률이 벤처투자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납입 자본금의 40%를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해외 투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 시행을 계기로 해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