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47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근무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허위공문서작성,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47개에 이른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 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이어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조사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 모른다”“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 100여명 가운데 나머지도 연루 정도를 고려해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재판거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 등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