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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청렴경영'에 흠집, 한국전력 직원의 태양광사업 비리 계속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1-22 15: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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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태양광사업에서 직원 비리로 사업 공공성을 높이는 데 부담을 안게 됐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최근 드러난 한국전력 임직원들의 태양광사업 관련 비리사건에 단호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청렴경영'에 흠집, 한국전력 직원의 태양광사업 비리 계속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바탕으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직원 비리사건으로 태양광사업 신뢰성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한국전력은 “2018년도부터 발전사업 관련 비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판결을 근거로 관련 직원들은 인사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7일 한국전력 직원 13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직원들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등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르면 한국전력 임직원은 태양광발전부문에서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한국전력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전력 수급계획에 따른 기술검토 승인, 선로정보 확인, 인입공사 제공 등 관련 허가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직원이 태양광사업 관련 비리를 저지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김 사장에게 부담이 된다.

2018년 2월 한국전력 임직원 47명이 가족 명의를 빌려 태양광사업을 운영하며 재산상 이익을 챙기거나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한국전력 직원 11명의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직원들은 배우자 이름으로 태양광사업을 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내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았다.

한국전력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맞춰 발전 자회사들을 통해 전력 생산에 태양광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급자족 시스템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한다.

필리핀의 주요 태양광발전소 지분을 인수하거나 미국 괌에 태양광발전소 전력을 판매하기로 하는 등 해외 신재생에너지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35개 공기업이 모여 구성한 '청렴사회협의회'의 초대 의장을 맡으며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우리 공기업들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김 사장은 7일 한국전력에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ISO37001) 인증을 받았지만 그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태양광사업에서 다시 직원 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조직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김 사장은 늘 직원들에게 청렴과 안전을 강조한다”며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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