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을 놓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원내대표에 관한 고발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 김모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김모씨의 KT 신입사원 수련회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청년민중당은 2018년 12월24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의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같은 날 KT새노조도 약탈경제반대행동과 함께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관할 문제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이송됐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소재지에 따라 사건 관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은 2018년 2월 KT를 퇴사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2월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 딸은 100%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며 “취업특혜 의혹은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