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한 회사 경리가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회사 공금 22억 횡령해 주식 투자한 경리 구속

▲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제조업체 경리로 일하면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회사 공금 22억 원을 25차례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 15억 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 빼돌린 돈을 채워 넣으려 했지만 손실이 크게 늘자 두려움에 자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7억 원을 환수해 회사에 돌려주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