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23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온라인몰과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노니 제품 27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건에서 쇳가루가 기준치(kg 당 10.0mg 미만)를 최소 6배에서 최대 5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 서울시는 10월23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온라인몰과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노니 제품 27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건에서 쇳가루가 기준치(kg 당 10.0mg 미만)를 최소 6배에서 최대 5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노니는 열대식물 열매로 주로 분말, 차, 주스 등으로 섭취하며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소비가 늘고 있다.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발견된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 9개 제품이다.
외국에서 가공한 수입 완제품 4건 가운데 부적합 제품은 없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개 제품은 모두 국내에서 분말이나 환으로 제조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고 노니의 효능을 부풀리거나 허위광고를 한 기업 8곳을 고발했다.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고 과대 허위광고를 한 업체들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니제품을 향한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서울 안의 노니제품 제조 및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허위, 과대광고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