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은 28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전현직 검사 10명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뒤 2017년 4월21일 특수본 검사 6명과 안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감찰국 검사 3명을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만났다.
이 전 지검장은 1인당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이라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6월 품위 손상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면직당했다. 부정청탁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지검장은 10월2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상급자인 이 전 지검장이 하급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해 김영란법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이 전 지검장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