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열연강판의 잠정 관세율을 대폭 낮췄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0월31일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적용할 상계관세(CVD)율을 기존 58.68%에서 1.73%로 조정했다. 무려 56.95%포인트가 내렸다.
이에 앞서 미국은 10월 초 포스코의 냉연강판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애초 원심에서 결정됐던 냉연강판 관세율은 59.72%였으나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거치면서 4.51%로 크게 떨어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관세율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최종 판정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상무부가 개별 업체별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반영하고 있어 업체마다 관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불리한 가용정보의 반영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0월31일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적용할 상계관세(CVD)율을 기존 58.68%에서 1.73%로 조정했다. 무려 56.95%포인트가 내렸다.

▲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이에 앞서 미국은 10월 초 포스코의 냉연강판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애초 원심에서 결정됐던 냉연강판 관세율은 59.72%였으나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거치면서 4.51%로 크게 떨어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관세율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최종 판정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상무부가 개별 업체별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반영하고 있어 업체마다 관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불리한 가용정보의 반영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