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유치원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사찰 산하의 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홍 스님을 불구속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홍 스님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매달 수백만 원씩 총 1억8천만 원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치원의 비상근 이사인 지홍 스님이 매달 월급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받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홍 스님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상근직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는 7월 불광사정상화추진위원회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지홍 스님이 급여 명목으로 유치원 공금 1억여 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았다”고 고발장을 내 시작됐다.
경찰 수사 결과 차명계좌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이 제기된 뒤 지홍 스님은 불광사 회주(법회를 주관하는 사찰의 가장 큰 스님) 자리에서 물러나고 최근 사찰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포교원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포교원장은 조계종 서열 2위에 해당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