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회장은 사회봉사 120시간도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 이미향씨에게 넘기면서 2015년까지 213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허 회장 측은 상표권이 원래 이씨에게 있었고 2012년 이를 반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 회장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SPC가 허 회장과 부인,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가족회사라는 점과 122억 원 상당의 돈을 회사에 지급해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