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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로 '알 권리' 논란의 불을 지피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02 1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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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로 '알 권리' 논란의 불을 지피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윗편 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의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아랫편 왼쪽)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비인가 행정자료를 내려받은 사건이 ‘알 권리’ 대 ‘국가기밀 유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심 의원은 비인가 행정자료에 포함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점을 놓고 국민의 알 권리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의원이 비인가 행정자료의 내용을 내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의 위법 여부는 현재 사법당국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를 감안해 심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정보의 성격상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녔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국민이라면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알 권리의 차원에서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한 업무추진비를 원칙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면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야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권력으로 탄압하려는 반헌법적 작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캐비닛 문건’의 규모와 내용 일부를 공개했던 점도 들고 있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심도 높은 사안의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때 청와대의 설명을 놓고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한 점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기밀 유지의 위반 문제를 놓고도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기밀로 볼 수 없다고 거듭 반박하고 있다.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는 개인 식별정보를 빼면 범위와 시기 등을 결정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내려받은 비인가 행정정보 가운데 청와대 경호처의 거래내역 등 기밀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의 반박자료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기밀이 아닌 예산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히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다. 

심 의원이 주장하는 예산 오·남용 문제를 반박하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인가 행정자료의 기밀 유지 문제로 논란의 초점을 옮기고 있는 셈이다. 

심 의원이 내려받은 자료 가운데 청와대의 식자재 공급회사와 보안 시스템 관리회사 등 유출되면 문제가 생길 자료가 포함된 것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 의원이 내려받은 자료는 하나 같이 안보와 정부 운영의 치명타가 될 것들”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놓고 심 의원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관련 자료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모두 다시 들고 갔고 정부 측에서 말하는 (기밀) 자료는 보지도 못했다”며 “청와대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술을 마시는 일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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