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진과 기획재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공방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일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의 맞고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심 의원의 보좌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심 의원의 보좌진들은 2018년 9월 초부터 대통령 비서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47만여 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심 의원은 1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심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좌진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접속 권한을 승인받아 정상적 방법으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접속해 정해진 방법으로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알 수 있는 재정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심 의원은 보좌진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재정정보를 내려받은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그는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