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고 바이오·제약산업의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고 바이오 및 제약산업의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바이오 및 제약주 관련 시장정보의 사실 여부를 식약처에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한다.
또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조치를 받은 바이오 및 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식약처는 각각 정보 교환 담당자를 정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또 긴급 사항은 관련한 기관 및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직접 질의하고 대답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식약처의 상시 정보 교환 채널은 9월 안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두 부처는 대표 부서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각각 연락 담당자 2명을 지정해 정보 교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환 대상 정보는 의약품 허가절차와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 '단순 설명 정보', 의약품 품목 허가 사실 여부와 임상시험계획 승인여부 등 '단순 정보',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을 포함한 '심화 정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기관이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교환해 허위 및 과장 신약 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바이오 및 제약산업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