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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공정위 감시 강화에 LS그룹 일감 몰아주기 해소 속도낸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8-30 16: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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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집중적 감시를 받고 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66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자열</a>, 공정위 감시 강화에 LS그룹 일감 몰아주기 해소 속도낸다
구자열 LS그룹 회장.

30일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LS그룹을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했는데 그 뒤 1년 동안 LS그룹은 공정위로부터 모두 9번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금액(과태료, 과징금)만 해도 411억9400만 원으로 대기업집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6월 지주회사 LS가 자회사인 LS니꼬동제련을 통해 LS글로벌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LS그룹 계열사들은 사업 특성상 내부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

LS그룹은 LS니꼬동제련이 구리를 수입해 전기동을 만들면 LS전선, LS산전 등이 이를 구입해 제품을 만드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구리와 관련한 사업을 수직계열화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LS그룹의 내부거래에서 수의계약 비중은 2015년 71.1%에서 2016년 98%, 2017년 98.5%까지 올랐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한 조건 아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LS그룹 관계자는 “LS니꼬동제련은 국내에서 유일한 구리 제련회사여서 구리를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계열사들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7% 이상 차이)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LS그룹을 향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24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존이 기존 총수일가 지분 30%(상장사) 이상 기업에서 20%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LS그룹 지주회사인 LS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4.84%여서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LS는 지난해 개별기준 매출 1152억 원 가운데 28%에 이르는 322억 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전체 매출 12%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

물론 적법 절차에 따라 내부거래를 하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감시 대상에 오르는 것 자체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66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자열</a>, 공정위 감시 강화에 LS그룹 일감 몰아주기 해소 속도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구자열 회장은 올해 들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총수일가가 37%의 지분을 보유했던 가온전선을 LS전선의 자회사로 편입했고 17일에는 남은 총수일가의 가온전선 지분을 모두 LS전선에 처분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보였다.

구 회장은 지배구조 개편이나 지분정리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보고 이제 내부 감시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 회장은 올해 초에 그룹 각 계열사에 설치한 내부거래위원회가 활동내용을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면 부당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그룹 관계자는 “LS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앞으로 담합이나 통행세 등 일감 몰아주기로 논란이 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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