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인터넷은행법은 국회 상임위 못 넘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통과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8-27 18:51: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27일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는 24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세 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갔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인터넷은행법은 국회 상임위 못 넘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통과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얘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일정상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여야는 24일에도 같은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지분 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율 한도를 놓고 대립했다.

이날도 여야는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느냐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되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허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규정을 두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은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5년 시한의 법안으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을 놓고는 모두 찬성했지만 한시법과 상설법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시한을 3~5년으로 정하자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한시법에서 상설법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논의 끝에 여야는 5년 시한을 두기로 합의했다.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Work-out)’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에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됐는데 6월30일 법의 효력이 끝나면서 4번째 공백기를 맞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채권단의 75%만 동의해도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밥캣 합병무산'에 성장성 애매해진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AI·로봇 기업 M&A 속도낸다
온코크로스 'IPO 몸값' 낮춰 흥행몰이는 성공, 김이랑 AI 신약 플랫폼에 집중
민주당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 한종희·전영현 주관
현대차 자율주행 기업 '모셔널' GM 크루즈 전철 밟나, 외신 "불안한 신호" 경고
'코인열풍' 타고 또 다시 블록체인 게임 도전하는 장현국, 위믹스 조작 불신이 최대 걸림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