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및 '법관 사찰'의혹과 관련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판사 뒷조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서 배제돼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지시를 받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 태도를 지닌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놓고 재판부의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법관 뒷조사와 관련된 의혹 문건들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이 연루됐다는 복수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