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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불법파견 개선 위해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명령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8-01 1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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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놓고 고용노동부에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7월3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 무력화 등의 과제와 관련한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의결한 뒤 9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개선 위해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명령해야"
▲ 이병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2017년 11월1일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그동안 고용노동행정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23번의 전체회의를 거쳐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모두 10가지 권고안을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전달했다.

고용노동행정위는 4번째 권고안인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개선’에 현대기아차, 이마트와 관련한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 고용 명령과 당사자 간 협의와 중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과 “이마트 근로감독 청원 건의 처리와 관련해 근로감독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처리방향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사내하도급 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 요령 등을 개정하고 파견법 위반 감독과 수사의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권고안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며 해결방안으로 ‘즉시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해 해결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법률 조항과 해고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개선(현대기아차, 이마트)’과 전교조 내용을 담은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개선’ 외에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 개선 △행정입법 실태 개선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 개선 △민간 위탁 및 연구용역 실태 개선 △산재보상제도 운영 개선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개선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병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은 “9개월 간 위원회 활동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부적절했던 행정을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그동안 활동 경과와 조사결과 등을 정리한 활동결과 보고서(백서)를 9월 초까지 만들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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