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첫 날 단속을 미루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1일부터 일회용 컵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놓고 단속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규정이 달라 단속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시행을 하루 미뤘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장 안에서 고객 한두 명이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유리잔 등의 다회용 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면 매장의 면적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1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1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별 담당자들과 단속 가이드라인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