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선거법 위반' 대구시장 권영진 불러 조사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7-31 16:08: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31일 오후 2시경 권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선거법 위반' 대구시장 권영진 불러 조사
▲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권 시장은 이날 1시50분경 대구지검 본관에 도착해 기자들이 '피의자 신분인데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묻자 "시민들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 조사를 잘 받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2014년 대구시장에 당선됐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5월5일 대구시장 신분으로 조성제 당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는데 이때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전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4월22일에는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도 없다.

권 시장은 고발된 뒤 후보 TV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